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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청, 학교정화구역 게임물설치업소 단속

16~25일까지 실시

군산교육청(교육장 문원익)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게임물 설치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8월4일자로 개정·시행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인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게임물 시설(속칭 미니게임기)의 설치를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지도단속에는 군산경찰서와 군산시청, 시민단체(YWCA) 등이 참여한다.

 

군산교육청은 지난 8월까지 문방구 등 학교주변 업소에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전·폐쇄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한 만큼,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문원익 교육장은 "문구점과 일반영업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미니게임기는 학생들의 폭력성과 사행심 조장, 시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지도단속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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