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위, 의원 4명 청원 "증거부족" 기각
속보= 진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연대해 청원한 의장단 선거관련건이 기각처분됐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진안군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징계청원의 건을 심의한 결과, 의장단 선거의의 내부적 의견조율 실패 및 비밀투표의 자유가 인정돼 '기각'처분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소속 의원을 지지했다'는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중간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H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게 됐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의원을 지지했다면서 비롯된 이번 청원 논란은 서로에게 생채기만 남기는 결과만 가져온 셈이 됐다.
한편 진안군의회 의원 4명은 당 소속 K의원과 비례대표 H의원이 무소속 S의원을 의장에 당선케 하고, H의원은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사전 밀약에 의해 해당행위를 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8월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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