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 대폭 확대 시행
무주군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방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은 출산 6개월 이전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둘째 아이는 1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아이는 연 120만원 씩 3년 간 총 360만원을 지급, 넷째 아이는 120만원씩 4년 간 총 48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연 120만원 씩 5년 간 총 600만원을 분할 지급하게 된다.
단 전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주민의 출산에 대해서는 첫째·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80만원을 지급한다는 2008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출생아에 한한다.
방문보건 이해심 담당은"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 지원금액을 늘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출산율 감소가 지역의 인구감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 담당 320-8631로 하면 되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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