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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불허 입장에 쐐기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김제시 백산면 하동 1-25번지 일원 6722㎥) 설치하려는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 허가관청인 김제시가 허가 절대 불가 방침을 재천명했다.

 

김제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포휴먼인더스트리가 백산면 일원에 추진중인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007년 5월 사업자측의 입안제안시 부터 줄곧 가져왔던 입장에 대해 다시한번 쐐기를 박아두는 의미로, 최근 시중에 떠돌고 있는 사업주와의 유착설에 대해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각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소각에 따른 분진 및 다이옥신 발생이 충분히 우려되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적정여부에 대해 행정주체에 재량권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 후 내린 행정청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부지 주변에 친환경 유기농 농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 공공시설과 마을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류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및 불법 배출 등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없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소각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불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입장인 만큼 지난해 12월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상고심을 제기, 감염성 폐기물 설치를 시민들과 함께 적극 저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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