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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박' 상표 도용 못한다

군,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추진…명성·품질 法 보호 길 열려 수박산업 발전 기대

고창수박의 명성과 품질이 법으로 보호 받게된다.

 

고창군은 해마다 타지에서 생산되는 수박이 고창산으로 둔갑, 판로개척과 품질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수박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을 출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고창수박의 품질과 명성, 그밖의 특성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단체표장 출원 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읍면 추진위원 총회를 열고 '고창수박영농조합'(대표 김동윤)을 설립했다.

 

고창수박영농조합(대표 김동윤)은 "그동안 고창수박은 포전거래가 대부분으로 브랜드 형성에 애로가 있었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재배작형 다양화와 생산조직이 규모·조직화되어 고품질 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명성과 맛과 향 등 뛰어난 품질로 여름철 단연 최고의 선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창수박은 인터넷소비자 180여만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강수 군수는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향토산업으로 추진중인 비규격 수박의 라이코펜 추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농업의 다차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했다.

 

한편 2005년부터 시행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표법상 단체표장으로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현재 48개 농산품이 등록되어 있다. 고창군은 현재 고창복분자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임용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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