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군의회 제197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26일 3층 본회의장에서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도형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올해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도시계획세율을 2009년도 성립분에 한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오재만 의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수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 집행부로 보냈다.

 

정익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