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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네스빌 골프장과 도로문제 승소

황산면 105호 우회도로 확보

김제시가 황산면 소재 아네스빌 골프장과 도로문제로 법정소송을 벌여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문제가 됐던 황산면도 105호 우회도로를 확보하게 됐다.

 

시에따르면 지난 2005년 황산면 봉월리 일대 아네스빌 골프장 준공 당시 아네스빌측에 준공 후 면도 105호를 개설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면도를 용도폐지 했으나, 아네스빌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북도에 기부체납 청원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이후 아네스빌측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면도 105호 개설을 이행하지 않아 김제시는 지난 2007년 10월24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20일 김제시가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는 항소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아네스빌측은 끝까지 골프장 허가 시 부관의 하자(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단서조항)를 거론하며 강력 반발, 지난 3월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정기한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거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1년 7개월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 돼 김제시가 황산면도 105호 우회도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조만간 황산면도 105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순탄한 기업활동을 위해 제공한 편의를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씁쓸하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행정과 기업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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