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는 14일 제198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7일까지 14일동안 올해 예산결산심사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의원들은 권성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9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등 3건을 원안의결했으며 유주상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또 유금선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귀농자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자연휴양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했다.
또 6명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유주상 의원(장수·번암·산서), 간사에 유금선 의원(비례대표)을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예산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 총괄예산 현액은 2840억원이며, 기금결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9억2000만원이다.
유주상 위원장은 "장수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적은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곳에 쓰인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잘사는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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