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난달까지로 만료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연장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광고물은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전담창구를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해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자진 신고때 신속하게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요원을 2개조를 편성, 광고주와 제작업자 개별방문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보 등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로 불법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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