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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망쳤는데 어찌살라고…' 인삼농가 보상액 '쥐꼬리'

폭우로 진안 378곳 119ha 피해…풍수해 보험 안돼

'물 폭탄' 세례로 침수피해를 입은 진안 인삼재배 농가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의 지원책 때문에 또 한번 땅을 치고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복구비 외에는 풍수해보험 혜택 등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 피해액을 근거로 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진안군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관내 378농가에서 119.79ha의 인삼 밭이 침수 또는 유실·매몰되는 피해를 봤다. 전체 농가가 1283개(1177ha)임을 감안할 때 3가구당 1가구 꼴로 수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전체 농작물 50ha 이상 피해를 본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진안지역 해당 농민들은 ha당 16만원의 농약비와 ha당 1500만원의 대파대(재 파종) 등 최소한의 복구비(군 추산 2억1000여 만원)는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1ha(1만㎡)도 안되는 소규모 피해 농가는 이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어 자력으로 복구해야하며, 1ha 이상의 피해를 봤다해도 국비 50% 외는 융자를 받거나 자부담(20%)을 해야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복구비조로 책정돼 있는 이 같은 보상액은 대파대의 경우 실제 피해액의 10분의 1에 불과,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련 농가의 하소연.

 

뿐만 아니라 인삼 작물은 농협중앙회에서 판매하는 재해보험 대상 7개 작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에서 조차 빠져, 이번처럼 풍수해 피해를 봐도 사실상 보상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렇다보니, 이번 폭우로 1∼4년근 인삼 밭 절반 가까이(1만3000㎡)을 망친 마령의 이모씨는 실제 1억원 내외의 실물피해를 입고도 고작 2000만원도 안되는 복구비만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홍삼특구 지정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인삼 대파대 인상과 아울러 재해보험 대상작물로의 포함 등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으나, 받아 들여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은 "지침 외 보상은 어렵지만, 내년도 인삼피해 농가에 대한 철재지원시 이번 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하는 등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진안 관내에서는 올 해 백운면 김모씨 등 5농가(사과·배)가 3만2199㎡ 면적을 가입, 도·군비로 32만3580원을 지원받은 게 전부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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