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민원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지제를 운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대상 업무는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단순·복합·고충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할 때 마일리지를 부과하되 건당 일정점수(5점 만점)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로 운영된다. 군은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중심에서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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