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의 회기로 열린 진안군의회 제168회 임시회가 9일 끝을 맺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함께 진안군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은숙 부의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이번 현지확인은 군에서 추진중인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소득사업 4000만원 이상, 읍·면사업 2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장 중 77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목적이나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사후관리, 부실시공, 조기발주 등 실태를 확인한 군의원들은 확인 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 방지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런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발굴, 개선토록 권고하고 모범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송정엽 의장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차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과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정흠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사업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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