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도로공사가 익산∼장수간 일부 구간 등 3곳 80여km에 걸쳐 유독 화학물질을 방류한 원인행위 추정자를 색출, 차적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공 진안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해당 구간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을 통해 현장 증거와 함께 오염원을 배출한 원인행위 추정자를 확보했다.
확보된 CCTV 동영상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회사를 둔 운전자 김모씨가 사건 당일, 20t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지나가면서 화학물질로 추정되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9일 원인행위 추정자로 지목된 운전자 김씨(경기도 연천군 거주)에 대해 진안지사로 소환해 복구방안을 권고한 후, 10일 관련 지자체인 연천군에 본격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지사는 이날, 진안군과 관련 협의를 거친 연천군에 사법처리를 의뢰함과 아울러 아직 규명되지 않은 유독 화학물질의 성분분석 등 적법처리에 관해서도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도공 측은 이와 별도로, 김씨가 다니는 회사(S업체)와 자체 화물공제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화학물질이 타이어에 묻어나며 생긴 일명 '황색띠'를 제거하는 복구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했다.
지난 9일 진안지사로 소화된 김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염물질을 흘린 것 같다"고 일부 시인을 하면서도 싣고 가던 오염물질에 대해선 '무기응집제'란 말만 한 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안지사 관계자는 "일반 과실이면 오염물질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무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만일 고의성이 있었다면 검찰에 기소됨은 물론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인행위자로 추정되는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무렵 익산∼장수간 장수방향 27km 지점 만덕교에서부터 대전∼통영간, 88고속도에 이르는 구간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무단 방류, 도공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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