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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보조교사 '귀하신 몸' 영어권 이주여성 활용 효율적"

보수 등 현실적 측면 고려 주장

진안에서 효율적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제' 운영을 위해 일부 국가에 한해 주어지는 원어민 강사 자리 일부를 영어 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등 현지 이주여성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굳이, 일반 교사 20년차에 해당하는 봉급대우를 해주면서까지 유럽권 등 원어민을 고수하기 보다는 보수 등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된 관내 이주여성을 활용하면 그 만큼 효율적이라는 것.

 

이 경우 관내 이주여성들이 인근 타 군으로 원정 강의를 가야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해소될 뿐더러 귀한 대접에 몸값(?)이 오른 현 원어민들의 자제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진안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9명으로, 1등급 4명의 경우 250만원의 본봉에다, 지역수당 10만원, 교통비 15만원, 숙박비 40만원 등 한 달 수령액만 315만원에 이른다.

 

이 뿐이 아니다. 원룸급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생활용품까지 지원받는 데다, 해당 담당 장학사들이 까다로운 숙박지까지 발품을 팔아 애써 얻어주는 등 그야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귀한 몸값(?) 때문인지, 일부 원어민 보조교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아니면 원어민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등 우월감만 키워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원어민 보조교사 자격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 7개 국가에 한정돼 있고, 농촌지역을 기피하는 원어민들이 많아진데서 생겨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각에선 교과부 법규를 바꾸지 않는 한 개선이 힘들다면 우선 방과후 강의만이라도 현지 이주여성을 활용, 취업기회 제공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진안지역 이주여성 7명이 지난해와 올 해 70∼80만원을 벌기 위해 교통비 등을 출혈해가며 임실지역 학교 방과후 강의에 나가는 등 실용 가능한 관내 이주여성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국제교류팀 한 관계자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7개 국가 외, 국가간 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도와 필리핀은 늦어도 4년 내 영어보조교사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 함평군의 경우, 호남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이주여성 방과후 영어강사 활용을 위해 5주에 걸쳐 영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내년부터 방과후 교육에 투입키로 하면서 이주여성을 안배하고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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