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대금 완납 토지주, 행정당국 모르쇠 일관에 분통
김제시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일부 토지주들이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토지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J씨에 따르면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오는 2010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주에게 환지하고 나머지는 체비지를 매각,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7년에 시작했다"면서 "지난 2006년 12월 체비지를 낙찰받고 2007년 3월에 7000만원을 납입한 후 동년 6월에 나머지 7000만원을 완납, 2008년 2월에 상가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14개월 이상 지체 돼 1억4000만원이 김제시청에서 현재까지 잠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그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나 김제시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체비지 매각 시 토지대금을 지정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15% 연체이자를 받으면서 미리 완납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14개월 동안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이율배반적 처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45필지를 2006년 12월 1차 매각하고 2007년 3월에 2차, 6월에 3차로 매각, 사업비를 충당하고 200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와 소송으로 인해 1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채 방치되다가 (김제시청이)소송에서 승소한 후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25필지가 매각된 상태다.
이 중 토지대금을 완납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이 입금한 돈은 총 2억1200여만원이며, 현재까지 이자 등의 손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민원인 J씨는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땅장사를 잘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이나 계약해지 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당국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김제시는 양심도 없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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