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앞으로 관내에서 시행하는 2000만원 이하 모든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정업체 공사 편중 등 각종 특혜성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오히려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군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에서 추진하는 2000만원 이하 모든 소규모 지역개발공사를 기존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체제로 전환 할 계획이다.
이로서 그동안 1인견적만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우려됐던 기존의 특정업체 쏠림현상이나 불공정 논란이 사라지고 모든 지역업체에 공정하게 입찰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순창군 전문건설업체 회장 호문영씨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공개입찰을 시행한다면 업자들간 불만도 없어질 것이고 행정의 공정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또한 1억미만의 공사는 순창관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줌으로써 갈등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모두가 화합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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