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매년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로 인해 자녀 양육문제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 돌보미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식사, 간식, 숙제 등을 봐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5월부터 총 사업비 6000만원(국비 42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줌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엄마가 외출했다 돌아오더라도 아이와 관련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용요금은 아이 1명 기준 기본 2시간 이용시 1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196만원 이하)인 가구는 2000원, 100%이하(4인기준 391만원이하)인 가구는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단, 100%초과하는 일반 가구는 1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은 "자녀 양육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대"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650-1261)또는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65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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