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VS "명예훼손"
순창농협 현 상임이사와 특정 조합원 간의 선출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음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순창농협 조합원인 K씨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 순창농협 상임이사인 A모씨가 지난 2008년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 심사평점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소유지에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당시 A씨가 위장 전입한 곳에는 건물이 아예 없어 사람이 도저히 거주를 할 수 없는 '나대지' 일명 공터에 주소만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이곳은 지난 2002년 순창군으로부터 빈집 철거에 따른 보상까지 받았던 곳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K씨는 "상임이사 임용지원서 등과 각서에서 '등록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때 후보자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기준에 따라 A씨가 당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출 자체가 무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창농협 상임이사인 A씨는 "2008년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주소지에 위장 전입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그 주소지는 자신의 태생지였고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A씨는 "K씨가 상임이사 경합에서 낙선 한 후 허위사실 등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등 모든 주장 자체가 음해론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할 계획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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