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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숙학원 금지 논란 증폭

옥천인재숙 사수 비대위 발족 도교육청과 갈등 예고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사설 기숙학원을 금지하는 등의 학원법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비대위가 발족돼 공교육과 비대위간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옥천인재숙 학부모운영위원회(회장 조재호)와 옥천인재숙 육성회(회장 김문소) 임원 등 30여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재호, 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학원법 관련 조례안의 수정가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비대위 조재호 위원장은 "최근 또다시 도교육청에서 학원법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일률적이고 포괄적으로 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농촌의 교육실상을 외면한 처사이며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학원법 개정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기숙형 사립학원의 난립을 제한하려는 취지이지 입시학원 하나 없는 농촌지역의 기숙학원까지 제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학원법 개정 이전에 기숙형태로 운영돼 온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수정가결을 위해 비대위에서 강력히 앞장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관련 공교육 관계자는 "학원법 조례안 개정은 비단 전라북도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상위법에 의거한 불가피한 개정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미 타 시도에서는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조례 개정은 절대로 순창 옥천인재숙 등에 대한 편견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성년이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설 학원에서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순창옥천인재숙은 지난 2003년 설립돼 현재 군내 중3~고3학생 200여명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숙학원을 금지하는 학원법 관련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12월 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돼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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