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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비료 안전성 확보 시급

중금속 함유량 조사 결과 원료서 비소 함량 기준치 초과

부산물 퇴비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중금속 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 원료 사용이 적합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이 도내지역 부산물 비료의 원료로 이용되는 유기성오니슬러지에 대해 비소 등 8개 항목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비소 함량이 기준치 50mg/kg을 초과하여 원료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물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직접적인 생태계 피해와 동식물을 통해 인간체내에 축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비소는 물론 수은, 납, 카드뮴, 구리 등의 유해 중금속은 비료 뿐만 아니라 토양, 수질, 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준을 설정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퇴비 생산은 대부분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하고 있으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기성 폐기물도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퇴비 중에 중금속과 유해 화합물이 포함될 경우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생육장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한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등록비료인지 무등록비료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이 된 퇴비는 비료생산업자보증표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가격이 아주 싼 퇴비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이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부산물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을 강화하고, 좋은 품질의 비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농가 현장 컨설팅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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