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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내달부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

순창경찰서(서장 고성욱)는 22일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고휘도 방전) 전도등 장착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HID 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소음기(머플로)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번호판·봉인 훼손, 번호판 탈색 등이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 구조변경은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으로 반대편 운전자의 일시적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규격 전조등을 바라봤을 때 시력회복시간은 2.6초, 불법 HID 전조등은 4.25초가 걸려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시속 80km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 99.4m인데 반해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정지거리가 33.4m 연장된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자발적인 원상복구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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