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16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3개월동안 운영하게 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순창군 야생동물 보호관리협회 및 (사)전국수렵협의회 참여연대 회원 중 모범엽사 추천을 받아 포획허가가 난 20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엽총·공기총 등 총포를 이용해 멧돼지 등 4종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요청한 유해 야생동물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 우려 예상지역에서 우선 포획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유해조수 방지단은 멧돼지 21마리, 고라니 130마리 등 유해동물 151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4200여만원(군 보조 60%,자담 40%)의 사업비를 확보해 21농가에 대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목책시설 1만 2500m를 설치했으며,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도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해 줄 계획이다.
군 산림축산과 고해중 과장은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 또는 우려 예상지역에서 읍ㆍ면 또는 산림축산과에 유해조수 구제요청시 신속히 대처해 군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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