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대 먼저 증설…내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
속보= '넘쳐나는 현수막을 감당할 게시대를 먼저 증설한 후, 불법광고물 단속조례가 발효되어도 늦지않다'는 지적(본보 8월 2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진안군의회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특히 관련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집행부는 사전에 시설을 보완하고 충분한 홍보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영업손실이 우려되는 관련업자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본보는 현수막을 내걸 게시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불법 현수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관련 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게시대가 적고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뒤따랐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던 G모 의원도 시행일을 내년 3월 1일로 사실상 늦췄다.
시설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한 집행부도 현실적인 게시대 확충을 위해 11개 읍·면에 얼마만큼의 게시대가 더 필요한지를 묻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이달에 있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군 관계자는 "부족한 게시대 확충은 지정된 곳 외에 게첨될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대안"이라며 "빠른 시일내 시설 확충을 해 관련업체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 관내에는 현수막을 내 걸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진안읍에 7개소, 각 면당 1~2개씩 모두 28개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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