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1월 한달동안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휴·폐업 축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가 방치된 후 휴·폐업 축사에서 우천 시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주 오염원 중 하나로 예측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20개반 40명의 조사반을 구성, 허가 및 신고된 1186개소 축사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휴·폐업된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취소 등 적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축사시설을 폐쇄한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읍면동사무소와 시청에 비취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길 바라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무신고(허가)축사에 가축을 무단 입식,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만큼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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