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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전용 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

진안군은 1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온 농림어업·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에 대해 한시적 지목변경 허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군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특례제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목을 현실화해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신청자는 지목변경 대상지의 신고토지 실측도와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고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상 사본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지 지목현실화 임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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