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부정 유통 방지·생산비 경감 목적
내년부터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이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면'농어업경영정보'에 반드시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임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면세유 지원법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민 등 적용대상이 제한된다.
이는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비어민에게 면세유가 공급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농업과 축산, 임업 및 어업 종사자에 해당된다.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와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줄이는 한편 농어민의 생산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정보등록은 면세유 외에도 정부가 관할하는 17개 농림사업과 연계, 농·축산물의 생산정보를 근거로 농림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때문에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치 않거나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직불제를 비롯 농업이나 농촌관련 사업비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면 전화 1644-8778번으로 반드시 농사정보를 등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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