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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지연금 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 모금운동을 펼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쌀 25포대(10㎏)를 구입해 29일 김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desk@jjan.kr)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신태호)는 2011년도부터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가입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 지급을 받는'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기간형'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특히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되는 만큼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농지은행팀(063-530-0311)으로 하면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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