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수렵인에게 중지기간 사용료 반환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순창군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수렵장을 지난 1일자로 일시중지한데 이어 완전 폐쇄를 결정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수렵장 일시중지 조치를 했으나, 수렵장 종료기간 내 구제역 종식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수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930여명의 포획 승인을 받은 엽사에게 120일 동안 수렵장 사용료 수입 2억3000만원 가운데 중지기간인 75일분(62%) 1억4000만원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했다.
사용료 반환은 다음달 28일까지 하며 수렵장 변경 고시문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렵인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구제역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수렵이 중지된 만큼 수렵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렵장 사용료가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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