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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거리제한 확대 추진

진안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비현실적 규정" 민원 반영

진안군의 가축사육 관련조례(안)이 현실적이지 못해 축사 건립때 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합리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부터 제정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에는 축사를 신축할 때는 인가로부터 축종별로 돼지는 300m, 소 100m, 닭·오리·개·양·사슴은 15m를 떨어져야 사육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축사 건축주들은 이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마을 어디에든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문제는 축사를 건립할 수 있는 법적 여건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규정에 따라 300m 떨어진 축사에서 새어 나온 악취가 멀게는 1km까지 퍼져 사실상 거리제한이 무의미하다.

 

이 때문에 축사 인·허가가 난 해당 마을에서 신축에 앞서 집단 탄원을 제기하거나 마을 입구를 일부 봉쇄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등 매번 반발을 불러오는 폐단이 일고 있다.

 

실제 A모씨가 백운면 남계리에 5억6000만원을 들여 1800두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양돈 축사를 건립할 예정인 사실을 안 마을 주민들이 입구 농로를 일부 막고 필즉생의 각오로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99㎡ 규모의 축사를 건립하려했던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된 준공시기도 가늠키 힘든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월 허가를 받은 후 마령면 계서리에 양계장 4동을 건립하려했던 B모씨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축사 건립계획이 터덕거리고 있는 등 현재 확인된 집단민원만 2건 이상에 이른다.

 

인·허가 기관인 진안군도 관련 조례에 의거한 축사 건립 건이라 건축주의 손도, 그렇다고 주민들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군은 축산협회에서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와 닭 등에 대해 500m로 거리제한을 늘리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뒀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원간담회가 열리는 오는 4월 이후면 현실화 될 수도 있어 비현실적인 거리제한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어느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진안 관내에는 한우 8838두(741농가), 젖소 1098(14), 돼지 5만5104(40), 닭 197만8827(63), 오리 5만9591마리(49농가) 등 260만6926마리의 가축이 키워지고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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