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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논란 근본 해법 찾아야

진안지역, 신축허가 놓고 주민 잇단 반발에 소모적 논쟁 거듭

진안지역에서 축사 허가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해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행정기관은 신축 허가를 접수하는 건축주에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악취 등의 고통을 겪게 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축산농이 축사 건립을 위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10일 이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검토 과정에서 군은 해당 면사무소에 축사 허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전달하면 면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와 같은 안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전설명회가 통보형식에 그치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주민 동의'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축사 신축 및 증축 허가가 날 때마다 해당 주민들은 진정이나 군청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왜 주민 동의없이 허가를 내줬냐"고 반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올들어 현재까지 불과 3개월새 축사 신축과 관련된 반대 민원이 진정 6건, 전화 접수 1건 등 8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건보다도 많다.

 

지난 주에는 양계장 축사 건립 및 증축 허가와 관련해 부귀면 주민들이 군청에 단체로 몰려와'축사 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신청 내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군으로서는 이 같은 집단민원 해결에 본연의 업무는 제쳐두고 진땀을 빼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핵심이랄 수 있는 축산사업장의 악취를 해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첨단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등의 실질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실군의 경우, 최근 양돈 2농가를 선정해 개방식 원치돈사의 측벽 개조사업을 지원, 축사내 위해가스 농도를 85%이상 감소시켜 악취 민원이 해결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봤다.

 

이와 관련해 진안군 관계자는"현재로선 진안 전역에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점은 찾기 힘들다"면서 임실군과 같은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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