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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부두별 취급화물 규제 완화

군산해양항만청, 시설운영세칙 개정…품목 단순화, 부두운영사 자율적 책임 확대

그동안 복잡하고 애매모호했던 부두별 취급화물이 단순화됨으로써 취급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 종전 잡화·시멘트·양곡·자동차·컨테이너로 돼 있던 군산항의 부두별 취급화물을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로 단순화해 이를 최근 고시했다.

 

이에따라 군산항 41번과 42번 선석 및 51번 선석과 52번 선석은 자동차, 63번과 64번 선석은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나머지 부두에서는 이를 제외한 화물인 잡화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잡화의 개념 한계가 애매모호했던 점을 해소시키고 부두운영사의 자율적인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산항만청은 컨테이너나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일반화물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제한적인 취급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주거나 분진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신규화물 등은 사전협의 후 취급을 가능토록 했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때는 해당 화물의 취급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군산항만청은 정박지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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