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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로'에도 건축행위 가능"

진안군의회,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토지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앞으로는 진안읍내에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농로 등 사실상 도로의 인접 부지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그동안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던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안군의회는 14일 소회의실에서 운영행정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현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명의로 공동 발의된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비지정 도로에 대해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 개설된 포장 통행로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그 대상이다.

 

이 개정안을 위해 운영행정 상임위는 기존 진안군 건축조례안 내용 가운데 복개천 하천 및 복개된 구거부지나 제방도로에 한했던 사실상의 도로의 현행 안에 위 내용의 3·4호를 추가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만해도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접해있는데도 불구,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현행 조례는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도로에 한해 건축법에 따라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가능, 비지정 도로는 아예 건축허가가 나질 않았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한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사실상 도로변에 건물을 지으려해도 이 같은 규정에 묶여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땅의 부가가치도 올리지 못했다.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일부 해당 토지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한편 정읍·남원·김제시, 완주·임실·순창·고창·무주군 등 8개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조례안이 발효됐지만 진안처럼 포괄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곳은 임실·순창·고창군 등 3개 군에 불과하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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