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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 경찰관, 공정재판 촉구 1인 시위

"공정 재판으로 억울한 죄인 다시는 없어야"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복직한 경찰관이 공정한 증거재판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이광호(48) 경위는 21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넘게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양심팔아 팔아 상식 이하로 판결한 판사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경위는 정읍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09년과 2005년 면세유 불법취득업자(복역 중)에게 사건 축소 또는 무마 대가로 모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ㆍ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돈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상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돈 준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이 경위가 제시한증거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무죄가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경위는 3월 복직했다.

 

이날은 이 경위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 경위는 "돈 준 업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변호인은 객관적ㆍ과학적증거와 수명의 증인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관이 양심과 공정한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게 경각심을 주고자 시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여탈권을 쥔 법관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수많은 억울한 죄인이생겨 우울한 인생을 보낸다"면서 "양심과 능력 없는 법관을 가려내 공정한 재판이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위는 유죄판결한 1심 합의재판부(3명)의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매주 한 차례씩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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