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8명 활동
순창군이 매년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문제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나섰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개월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 돌보미가 신청가정을 방문해 식사, 간식, 놀이활동 등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군은 올해 약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줌으로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엄마가 외출했다 돌아오더라도 아이와 관련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요금은 아이 1명 기준 시간당 5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208만원 이하)인 가구는 1000원, 100%이하(4인기준 416만원이하)인 가구는 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단, 100%를 초과하는 일반 가구는 5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아이돌보미는 현재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이수한 8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양호한 만 65세 이하 희망자를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중 모집하고 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장현주 여성정책담당은 "자녀 양육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대"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650-1203)또는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653-818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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