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보행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 효율적인 주·정차위반 단속, 선진 주차문화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고정식) 3대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설치장소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고창농협앞(고창터미널~KT고창지점간), K마트 맞은편(고창터미널~K마트간), 삼화페인트앞(군청앞~중거리당산간) 등 3개소이며, 5월중 행정예고 및 주민홍보를 거쳐 6월부터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방법은 10분이상 주·정차차량에 대해 24시간 자동으로 단속되며, 과태료(4~5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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