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일단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시정 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적용된다.
과태료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해 법 위반횟수에 비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즉시 부과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게 익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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