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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증가

올 2월 현재 31억원…강력 징수방안 필요

정읍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해 강력한 징수방안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읍시의회 정일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말 기준으로 주민 소득지원기금의 총 재원 70억중 약 65억원이 융자 혜택 중에 있고 연체이자를 포함한 체납액은 무려 3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자 수도 172명에 달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 의원은 체납문제는 지원초기의 채권확보 부실, 대상자 선정부실, 허술한 관계법령,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결여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체납자를 관리하거나 방치하게 된다면 당초 원금보다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자가 변재할 수 없는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채무자와 보증인등 모두가 사망한 경우가 연이어 발생돼 공부상 체납액만 있고, 받을 수 없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체납할 경우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들의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 및 법적절차 시행 △거주불명, 사망, 무 재산, 파산자 등 자·타가 인정할 만큼 회수가 불가능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주민 소득지원기금을 금융권에 완전 위탁관리 △연대보증인의 구제차원에서 연체이자 감면조례를 통한 융자금 원금 및 연체금 회수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재투자되는 중요한 소득사업 재원으로써 융자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을 해 주어야 자금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체납자 징수관리 대책마련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읍시는 "3월부터 33개 전담 징수팀을 꾸려 체납자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강력 징수의지를 전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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