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차례 송아지 경매가 열리는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의 한우경매장이 무허가 시설이어서 폐쇄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감사에서 전라북도 감사반이 "정읍한우협회가 운영하는 북면 한우경매장이 무허가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폐쇄하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도 지난달 시정질문에서 "송아지 경매가 열리는 북면경매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개설된 무허가 시설"이라며 지역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법적으로운영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읍에는 순정축협에서 월 2회 운영하는 정우면 우산리 경매장(2007년 12월 개장)과 함께 정읍한우협회 주관으로 북면경매장에서 송아지 거래가 이뤄진다.
이중 북면경매장은 1천여명의 조합원을 둔 정읍한우협회가 2004년부터 매월 7일200여마리의 송아지를 경매하지만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협동조합이 개설ㆍ관리한다'는 축산법에 따라 무허가시설로 분류돼 폐쇄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와 정읍한우협회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 한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순정축협의 경매장을 공동 이용하자는 현실적인 방안이제기됐지만, 정읍한우협회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읍한우협회는 회원이 사육한 송아지 경매가격이 20~40만원 높게 거래된 만큼축협 조합원의 송아지와 공동으로 경매가 이뤄지면 낙찰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순정축협 측은 지역 한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우협회가 경매장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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