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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성수농협장 선거 '재점화'

현 조합장 대법원 벌금형 판결…3~4명 하마평

진안 성수농협 현 K모 조합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벌금형) 판결을 받아 조합장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오는 11월 안으로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차기 조합장직을 노린 인사 서 너명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재선거가 가시화되고 있다.

 

17일 진안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진안선관위)와 농협진안군지부에 따르면 현행 농협 정관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새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에 의거해 전국 농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선거로 바뀌면서 2015년 3월 동시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그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현 조합장 임기가 2014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1년 가량을 더 (조합장을) 맡게 되는 격이다.

 

성수농협 K모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 선거 당시, 농협조합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14일 기각돼 형을 확정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해당 농협에 발송되지 않으면서 조합장 선거 주관처인 진안선관위와 성수농협이 재선거와 관련된 협의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진안선관위는 성수농협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일정 등 위탁서가 접수되는 대로 보궐선거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수농협 관계자는 "진안선관위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사회를 열어 선거일을 확정키로 했다"면서 "늦어도 11월 중순 무렵이면 치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처럼 성수농협장 재선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성수면내에서는 전·현직 이사급을 중심으로 3~4명이 출마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전 조합장이 밀고 있는 A모씨와 현 조합장이 거들고 있는 B모씨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설도 간간이 흘러나오는 등 차기 조합장직을 둘러싼 입질이 빠른 기류를 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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