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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노인복지임대아파트 "무늬만 실버타운 될라" 우려

일반분양 추진

김제시가 추진중인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이 이뤄질 경우 현행 노인복지법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어 본래 실버타운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7일 김제시 등에 따르면 올 3월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양도와 입소자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 지난 2008년 8월4일 이전에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60세 미만의 입소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S주택건설이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는 김제시가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해 줄 경우 60세 이상 노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 하동 실버타운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동 실버타운은 전임 곽인희 시장이 관내 소외계층 등 노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주거 및 의료, 여가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였지만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여러가지 잡음이 불거지는 등 민선4기 이후 실버타운 기능이 저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노인복지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전활될 경우 주차장 미확보 등 시설 부족에 따른 하동의 실버타운 내 다른 임대아파트인 부영과 LH아파트 등의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는 등 후유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임모(47)씨는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입주해 산다면 그것이 무슨 노인복지시설이냐"면서 "한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하동 실버타운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한숨지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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