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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첨단과학산단내 양계장 철거 합의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부지내 토지수용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던 양계장과 관련시설물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장주의 합의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정읍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오전8시 사설용역반을 투입해 양계장과 관련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전격 실시했다.

 

이과정에서 농장주와 가족이 분신과 자해를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 대치하며 자칫 큰 불상사가 우려되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정읍경찰서 직원들의 중재로 오전11시30분께 합의점을 찾은 것.

 

양측은 합의서에서 이달중에 양계장 15동중 시급하게 추진해야하는 문화재 정밀및 표본시굴 대상부지의 시설을 농장주가 자진철거하고 나머지 시설은 3월이전까지 철거키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강길 정읍사업단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때문에 예고한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사고우려가 있었지만 농장주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2012년 12월까지 신정동 일원 89만8000㎡(27만2000평)규모로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에 대한 일부 토지주의 반발로 공사착공 2년이 경과했지만 공정율 37%로 계획공정 이하로 공사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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