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비리집단으로 매도 명예훼손” 고소...대책위, “잘못 지적한 것·새 집행부 구성해야”
시공사 부도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읍시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또 다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읍시 연지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난 2007년 연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발족되어 추진되던중 시공사로 선정된 신구건설의 2008년 부도로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과 일부 조합원들이 대립양상을 보이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내홍을 겪으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뚜렸한 사업진척 없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재건축사업이 최근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최근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가칭 연지아파트 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길)가 모 지역주간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을 둘러싸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이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합측은 “신구건설이 사용한 직간접 공사비 19억원정도는 자기들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한 것이며 조합에서 신구건설에 사업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최씨가 조합측 관계자들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했다.
김동수조합장은 “신구건설 부도는 자기들 과실인 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가 된다”며 “현재 여타 건설회사들이 사업참여 타진을 해오고 있고 빠르면 연말내에 선정이 될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전대책위원회 최종길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정읍경찰서에 조합 측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종길위원장은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재건축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정당한 조합원 권리행사에 나설 것이다”며 “조합원들을 진정으로 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조합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 나설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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