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세미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의 한시적 관리방안은 분쟁의 시간적 연장에 불과하고, 행정구역 결정을 유예함으로써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취약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새만금은 각 지자체에 일정비율을 할당한 후 인구·면적·재정·해상경계면의 비율 등을 고려, 형평에 맞는 분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제시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이건식 시장을 비롯 김문철 시의회 의장,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및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해상경계선과 한시적 관리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고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기홍(경상대 법대)교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한 사례를 보면 그 결과가 오히려 기형적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토지와 주변의 사회·문화··경제·지형적 특성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헌법 제119조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이념과도 조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규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3개 시·군 분쟁을 격화시킨것은 정부가 매립지 경계획정의 보편타당한 기준 마련을 소홀히 한데 있다"면서 "한시적 관리방안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존 3, 4호 방조제 관할권은 회수되는게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성규(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지자체 구역 결정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고, 지자체 사무나 자치권에 미치는 영향력 및 주민 복리에 대한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관할획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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