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달말까지 연납 접수
진안군은 이달말까지 201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할 시 자동차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기획재정실 민원창구나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면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전자납부를 안내 받는다.
특히 한·미 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1000cc이하 및 2000cc초과)에 대해 세율을 인하(cc당 20원씩)할 방침으로 과다 납부된 자동차세를 개인별로 계좌입금 조치할 방침이다.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납부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 위택스 접속하여 고지조회 후 납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군청 민원실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창구에 방문 하여 카드납부(비씨, 삼성, 신한, 현대, 국민, 전북비자카드) △자동이체 신청(정기분만 해당) 납부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이용자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직접하는 방법도 있다.
2011년도에 선납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10일께 연납고지서를 일괄 우송할 계획이며, 선납신청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기획재정실(063-430-2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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