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주철)가 재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2월까지 1년동안 아이돌보미 사업을 벌이게 된다.
진안군은 관련사업의 수행기관 재지정을 위해 12일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재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관리, 작년 사업실적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야근, 출장 등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해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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