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금강과 영산강·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2005년∼2010년) 시행평가 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BOD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김제시가 즉각적으로 대처방안을 밝혔다.
(본보 24일자 2면 보도)
김제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원평A 지역(금구·금산·황산·봉남면 일대) 할당량 1일 2703.6㎏ 보다 3387.8㎏을 배출, 684.2㎏이 초과하였으나 이는 시행계획 예측치 보다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삭감량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다"면서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관거정비 BTL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등 6개사업에 대해 추가 삭감량 1일 1069㎏을 환경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환경부로 부터 소명자료를 인정받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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