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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市 추천 사업자 100명에 1000만원씩

▲ 정읍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중앙회·전북은행·중소기업은행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가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과 문철상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흥선 농협 정읍시지부장, 김내수 전북은행 시청지점장, 이삼수 중소기업은행 정읍 지점장등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자금 지원업무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출연하며, 보증재단은 정읍시가 추천한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시는 연 4.0%가 넘는 이자액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자부분에 대한 부담도 경감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 한한다.

 

절차는 소상공인이 정읍시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지원 신청하고, 정읍시는 보증재단에 추천하면 보증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정읍시와 협약체결한 농협중앙회 등 3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539-5601)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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