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엄단

내장산국립공원 특별단속…순찰 강화 사전예방 홍보도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달·사진)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엽구류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 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야간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 뱀그물 등을 제거했다.

 

또 사전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현수막 설치, 문자전광판활용,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달 소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수거활동을 펼쳐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