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대영)는 고령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추진한다.
동진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소유한 농지(3만㎡ 이하)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노후보장 제도이다.
예컨데 70세에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소득도 가능하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65세∼70세의 최근(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농지를 경영이양(매도·임대)하면 매월 25만원(1㏊당)의 보조금을 최대 7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31억900만원 사업비와 102㏊의 목표달성을 위해 물량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동진지사 관계자는 "1942년생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으로,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1942년생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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