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피해규모 조사 후 1년 넘게 대책 없어…주민들 "국책사업 명분으로 서민 고통 등한시"
"2년전 KTX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100m 거리에 위치한 농장의 개가 많이 죽었고 사산하는 소도 있었습니다".
정읍시 진상동 정충간(다산농장)씨는 "농장이 큰 피해를 입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것에 화가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정읍 입암면 김주환 씨도 "10년 넘게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 개시 후 소음과 진동으로 200여 마리가 죽었다며 공사현장 인근 농장들의 피해가 큰 만큼 단순보상뿐 아니라 이주대책도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X호남고속철 공사현장에 인접한 농장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공사인근의 간접보상은 법적보상 규정이 없지만 농장들의 피해규모를 조사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가능여부를 결정해 예산 편성 절차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과 시공사, 농가들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인근 시설 가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2010년 말부터 환경진단연구원에서 농가를 방문해 조사했다.
평가팀은 공학및 가축부분으로 관련학 교수등이 참여하여 발파구간 600m 내외 축사, 토공 및 교량구간 300m 내외 축사 등을 대상으로 예상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분쟁당사장의 협의 처리를 돕기위해 실시됐다.
당시 민원을 제기하였던 농가들은 "2011년 3월께 평가팀이 나왔고 이후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르면 7월께 생업보상이 나갈 것이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후에도 시공사에 피해보상이 언제 되는지 문의하면 발주처(시설공단)에 자료가 올려갔으니 기다려라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등한시 하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했지만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해민원에 따른 간접보상을 위해 건건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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